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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공제사업 출범!!!!!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조회수:4982
2019-03-12 16:44:35

수상레저 공제사업 출범!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회원여러분 드디어 공제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연합회 공제사업은 수상레저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과실 등 수상레저 종사자와 이용객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공제사업은 수상레저인들이 오랜 기간 응집된 불안요소와 공제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순위를 직간접으로 관계된 수상레저 사업주와 이용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숙한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사고없는 사업주 분들께 더욱 차별화된 공제료
    2.  공제 및 보험 수상레저사고통계 및 사례를 회원여러분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공제사업 출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
 ○ 사업개시 : 2019년3월15일부터(공제회 회원가입 및 상품가입 업무시작)
 ○ 공제상품 주요 내용
   - 수상레저 개인 및 사업장 대상의 배상책임공제
     (장점)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차별화된 공제료
 ○ 가입문의 :  ☎ 02)2245-0555, 02)422-6119
 ○ 붙임자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공제사업 안내자료』참조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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