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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1]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모집공고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조회수:3369
2018-11-30 17:38:17

공고 제2018-11호(2018.11.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모집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 중 안전검사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안전검사원

 ○ 모집기간 : 2018.11.30.∼12.15(16일간)

 ○ 근무장소 : 연합회 중앙회 및 각 지부(지부에는 검사원 3명이상)
    1) 중앙회 : 전국일원
    2) 지  부 : 서울마포, 경기가평, 강원춘천, 충남아산, 충북충주, 전남영암, 경남마산, 부산수영, 경북안동, 경북영덕, 울산남구, 강원강릉, 인천, 경기평택, 경남고성, 광주광역시, 인천강화
      ※ 근무처는 연고지 근무를 우선으로 하며 검사수요 발생시 현지에서 업무수행하고 수당은 검사원은 계약에의한 개인별 업무실적에 따른 실적분담금, 법정경비 공제 후 지급, 각 지부별로 검사시설, 인력부족 등으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통(해당자)
    2) 해기사 3급이상 면허증사본 1부(해당자)
    3) 경력증명 1부(해당자)
      ※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는 승선경력증명, 검사관 실적은 검사경력증명
    4) 형식승인확인서(2016.7.8일 법률 제13754호 개정 이전 해당자)
      ※ 일반조종면허 1급자격증사본, 경력증명, 형식승인업체 확인서
    5) 이력서 1부,
   6) 개인정보 동의서,
   7) 증명사진 1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1) 이 메 일 : kwlsf2016@hanmail.net
    2) 팩    스 : 02)424-8119
    3) 우편접수 : (07990)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담당 김영우실장
 ○ 안전검사원 자격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인적기준 : 지부별 안전검사원 3명 이상 확보
   ※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ㆍ기계 또는 조선ㆍ항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나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형식승인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4)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로서 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6.7.8, 법률 제13754호 개정전

 ○ 면접일정 및 교육 
   1) 면접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2) 검사원으로 최종 합격한분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또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02)422-6115

                               2018. 11. 3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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