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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상레저안전법령]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조회수:1283
2021-07-26 10:41:2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 등록) 032-835-24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3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 검사) 032-835-2660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안전관리) 032-835-25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적용 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9., 2011. 6. 15.>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1. 6.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1. 6. 15.>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의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6. 15.]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8. 12. 31.>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7. 10. 31., 2019. 8.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4. 삭제 <2011. 6. 15.>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④ 삭제 <2019. 8. 27.>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기준 등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의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①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신설 2011. 6. 15., 2019. 8. 27.>

③ 삭제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9. 8. 27.]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의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1조(면허증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3의2.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1. 6. 15.>

6.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8.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2016. 1. 7. 법률 제13754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함.]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ㆍ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삭제 <2019. 8. 27.>

제16조(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26.>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7., 2019. 8. 2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삭제 <2016. 1. 7.>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4장 안전관리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전문개정 2008. 3. 28.]

제27조(일시정지ㆍ확인 등) ①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29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8. 3. 28.]

 

제5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개정 2019. 8. 27.>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6. 15.>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등록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9. 8. 27.>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9. 8. 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자로부터 등록증, 등록번호판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9. 8. 27.>

⑤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9. 8. 27.]

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1. 1. 5.>

1.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5. 18.]

제33조의3(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5. 5. 18., 2016. 12. 27., 2019. 8.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34조(보험등의 가입)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6. 1. 7.,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6. 1. 7.]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9. 8. 27.]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1. 1. 5.>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②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6장 수상레저사업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의2 삭제 <2019. 8. 27.>

제39조의3(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6. 1. 7.]

제43조(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44조(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6. 1. 7.]

제44조의2(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4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44조의3(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45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대상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6조 삭제 <2016. 1. 7.>

제47조 삭제 <2016. 1. 7.>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7.,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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