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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 출발전점검 및 확인
(가)로프취급미숙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때 (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eat묶기)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구명동의 착용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출발준비 불량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 하지 못한때(위치선정불량)
(2) 출발전 전후좌우 물표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아니한때 (ⓢ출항전 안전확인)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2. 출발 및 기주(機走) (가)크루(crew) 지휘불량 스키퍼(skipper)가 크루(crew)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한때(ⓢ지휘불량)
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이안(離岸) 불량 (1)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힌 때(ⓢ계류장의 충격)
(2) 이안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때(ⓒ펜더달고 운항)
(3) 이안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계루줄 미정리)
(4) 출항준비 지시후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때 (ⓒ출항준비 불량)
(5) 2회 이상 이안 시도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때 (ⓢ2회 이상 이안곤란)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다)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1) 엔진시동을 하지 못한 때 (ⓢ엔진시동 미숙)
(2) 엔진시동중 레버조작의 잘못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레버조작불량)
(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발진한 때(ⓢ레버급조작.급출발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초과한 때 (ⓢ항내기주 5노트 초과)
4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당해 시험장의 제한속도 를 응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람 또는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다.
(마)침로기주 불량 (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로 ±5˚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때 (ⓢ지정침로±5˚초과)
(2) 변침후 침로를 ±5˚ 이내에서 유지하지 못한 때(ⓢ침로유지 불량)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 1회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범주(帆走) (가)크루태킹(tacking :맞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1) 스키퍼의 "태킹준비"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태킹동작불량)
(3) 태킹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태킹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3
(가) 본 과제 평가시 바람이 없어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스키퍼(skipper) 태킹불량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스 리치(Close reach)이상 회전한때(ⓢ태킹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할 때 (ⓢ태킹지휘 불량)
(3) 태킹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태킹후 침로유지 불량)
(4) 태킹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다)크루자이빙(gybing:뒷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1) 스키퍼의 "자이빙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 자이빙 동락불량)
(3) 자이빙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자이빙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 상태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라)스키퍼 자이빙 불량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 (Broad reach)이상 회전한때 (ⓢ방향전환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 (ⓢ자이빙 지휘불량)
(3) 자이빙 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자이빙후 침로 유지불량)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4. 입항 (가)접안불량 (1)지정계류석으로부터 50m의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거나 접안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한 때
(ⓢ50m 전방 3노트 초과, 미중립)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힌때 (ⓢ 계류장 충돌)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이내의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때(ⓢ접안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나)계류불량 (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때 (ⓢ계류위치 부적절)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때 (ⓒ결색 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다)펜더(fender) 취급미숙 (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때(ⓒ펜더높이 부적절)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때 (ⓒ펜더 묶인상태 부적절)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라)뒷정리 불량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때 (ⓒ계류 후 로프정리불량)
3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