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절차 및 응시자격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응시절차 및 응시자격

  • 조종면허
  • 응시절차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조종면허시험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14세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