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수상안전교육

  • 조종면허
  • 수상안전교육
  • 수상안전교육 개요

수상안전교육

1.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상안전교육 면제 대상자
   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

3. 수상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다. 수상상식
   라. 수상구조

4.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수상레저안전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해양환경관리법」
40분
강의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 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50분
강의
3. 수상상식 가. 수상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다. 그 밖의 수상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분
강의 및 시청각
4. 수상구조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50분
강의 및 시청각

5.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가.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나.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다.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라. 수수료 14,400원

6.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장 시설명세서
   나.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