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안내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면허시험 안내

  • 조종면허
  • 면허시험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시험실시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매년2월 ~ 12월말까지
  • 장소

  • 아래 접수처 참조 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만 접수가능
※면허시험 일정 : 공지사항 참조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합격자 결정

  • 1일반1급 : 70점 이상
  • 2일반2급 : 60점 이상
  • 3요 트 : 70점 이상
실기시험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 1일반1급 : 80점 이상
  • 2일반2급 : 60점 이상
  • 3요 트 : 60점 이상
특별시험 : 구술.영어 필기시험

기간 : 공지사항 내 공고문 시험일정 참조
대상 : 구술(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희망자 국적 제한 없음)

PC 필기시험

기간 : 매년2월 ~ 12월까지
시간 : 평일 09 : 00 ~ 17 : 00
접수 : 기간 내 PC시험장 방문자에 한함

수수료 관련 규정

필기, 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응시표 분실, 미 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 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금액 부과

시험장소(필기ㆍ실기)

  •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
  • 서울일반, 서울요트 →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 PC시험장
  • 전남서부, 전남요트 → 목포해양경찰서 PC시험장
  • 전남동부 → 여수해양경찰서 PC시험장
  • 부산일반, 부산요트 → 부산해양경찰서 PC시험장
  • 경남(통영, 사천)일반, 경남(거제, 통영)요트 → 통영해양경찰서 PC시험장
  • 충남일반 → 태안해양경찰서 또는 평택해양경찰서 PC시험장
  • 경북포항일반 → 포항해양경찰서 PC시험장
  • 강원요트 → 동해해양경찰서 PC시험장


제출서류

•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 양식) 1통
• 사진 2매 (3.5cm × 4.5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 수수료 (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 응시표 발급, 재발급 사진 등록 시 일정금액 부과
- 필기시험 : 4,8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 실기시험 : 64,800원 (대행기관 영수필증)
※ 접수 후에는 시험일 기준 1일전까지 취소(100% 환불) 가능 / 이후 환불 불가


면허증 교부

• 사진 1매(3.5cm × 4.5cm) 및 면허증 교부신청
• 수수료 5,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 수상안전교육필증 (대행기관 양식)
• 시험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imsm.kcg.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



※ 참고사항

• 필기시험 수수료(4,800원)와 실기시험 수수료(64,800원)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수입인지 불가)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