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면제대상자 |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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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자 |
조종면허 2급 |
실기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자 |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
필기 |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자. | 조종면허 2급 |
실기 |
5. 경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그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자 |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
필기 및 실기 |
6. 조종면허 1급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조종면허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조종면허 2급/필기) | 조종면허 2급 |
필기 |
※ 조종면허 1급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