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 교육사업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 소 개

면제교육

목적

• 국가 해양정책에 부응하며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조종면허시험 제도의 다변화로 면허취득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상레저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면허제도에 기여.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4조(면허시험업무의대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등)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9-2호(2019.7.10)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 지침」 제4조(지정기준)


기본방침

•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
• 수상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 시설,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표준화 관리 운영
• 면제교육, 시험업무 종사자의 책임성 함양으로 공무 의식 고취
•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운영


교육개요

  • 교육 기간

    년간(매월 2회)
    - 매월 첫째 수요일 ~ 일요일 까지 5일간
    - 매월 둘째 수요일 ~ 일요일 까지 5일간

  • 교육 종류

    일반 조종(2급), 요트 조종

  • 교육 시간

    - 일반 조종 : 36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 요트 조종 : 40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20시간)

  • 교육 장소

    연합회 10개 지부(회) 교육장

  • 교육인원 및 수강료

    1회 교육인원 20명 (최대 40명 이하)
    - 85만원 이내(교육장 별 확인)

  • 교육 대상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강사 구성

    교육장별 지정 면제 교육 강사 활용, 필요시 외래강사 및 타교육장 강사 초빙

  • 교육 과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별표3에서 정한 교육 과목 (별표 참조)



교육 대상자 평가

• 평가 대상 : 면제교육 전과목 이수자
  - 전체 교육과목 중 3시간 이상 교육 불참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방법 :
  - 이 론 (40점) : 수상레저안전법 등 교육내용 중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 교육 -> 이론 강의에 한함
  - 실 기 (60점) : 교육태도 (15점), 조종술 및 항해 능력 (45점)
※ 실기 평가는 4명 1개조로 편성 실시
•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 결정 : 총100점 만점에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 합격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증 수여


행정 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 첫날 08 : 30분까지 교육 등록
• 각 시험장은 교육전 시설·장비 점검 및 강사·진행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강사 및 진행요원은 용모복장 단정
  - 강사 및 전 종사자 신분증 패용
  - 책임 운영자 및 강사 복장 통일
• 매 교육 시작전 본인여부 확인으로 대리 교육참석 철저히 방지 (CCTV, 지문인식기, 출석부)
• 교육 수강자 음주, 소란 등 교육 방해자 퇴교 조치
• 교육 관련자 및 교육생 부정행위 적발시 강사 배제, 퇴교,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