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이후)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2. 실기시험 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종합구조, ⑤응급처치, ⑥구조장비 사용법
과 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배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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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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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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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
평 영(25m) | ||||
트러젠(25m)(Trudgen stroke) | ||||
수영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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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풀기(앞ㆍ뒷목, 손목) | ||||
장비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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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기본구조 | 입 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
스컬링 (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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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조 | 머리지지/머리 턱 고정 |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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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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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선박에서의 퇴선방법 |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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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소아/영아 중 택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 되었는지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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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는 PC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응시접수 시 반드시 PC를 이용바랍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불가)
접수확인은 응시접수 후 바로 가능하며, 수험표 출력은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합니다.
※ 단, 시스템 운영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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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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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상반신 정면,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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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사진 | 선글라스, 스티커, 측면사진, 모자착용 등 기타 훼손되거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퇴실조치
구 분 | 실기시험 | 자격증 발급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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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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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5,000원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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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후 2시간 이내 결제 시 접수완료 됩니다.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 결제마감 시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 / 입금하지 않으면 응시원서가 자동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ATM)이용 입금시 각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0% 전액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접수 취소시 환불 불가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시험시행 2일전 | 시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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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일 | |||
환불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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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불 |
• 수험표 :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만 인정합니다.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 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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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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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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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대학생, 군인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실기시험에서 슈트 착용 불가
시험 당일 실기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입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하여 최대한 조용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발생시 즉시 안전요원이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의 처벌
1)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 취소는 시험일 기준 2일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수수료 5,000원)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