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사전교육과정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과정

  • 교육사업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과정
  • 자격취득절차

자격취득절차

  • 01.

    자격취득절차

    사전교육 신청

  • 02.

    자격취득절차

    교육 수료

  • 03.

    자격취득절차

    자격 시험

  • 04.

    자격취득절차

    자격증 발급

  • 05.

    자격취득절차

    자격 유지

  • 1.사전교육 신청  자유형 50m, 평형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 2. 교육 수료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 실시 (이론 16h, 실습48h) - 수상구조사의 자세, 수난사고의 이해, 관련 법령, 구조 기술, 응급처치, 종합구조 등
  • 3. 자격 시험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로프운용
  • 4. 자격증 발급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 5. 자격 유지  매 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