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2018년 이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 |
---|---|---|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
소계 |
2 |
|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
다. 해양환경 | 2 |
|
라. 수상일반 | 2 |
|
소계 |
6 |
|
3. 관련 법령(이론) |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1 |
나. 「선박안전법」 | 1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1 |
|
소계 |
4 |
|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
5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
5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등 사용법 | 3 |
|
소계 |
13 |
|
5. 구조기술(실습) |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9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 8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 7 |
|
라. 부상자 구조법 | 4 |
|
소계 |
28 |
|
6. 종합구조(실습)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 7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4 |
|
소계 |
11 |
|
계 | 64 |
- 총 교육시간 64시간 중 이론과정은 16시간, 실습과정은 48시간으로 한다.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응급환자 처치술 및 운반교육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 보수교육기간 : 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 |
---|---|---|
1. 이론교육 |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 1 |
나. 기본 응급처치술 | 1 |
|
소계 |
2 |
|
2. 실기교육 |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 2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4 |
|
소계 |
6 |
|
계 | 8 |
※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기간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