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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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구 분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인명구조법
- 각종 영법 숙달
3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5세트 이상
(성인 3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 중량물(5Kg 이상) 또는 수중구조용 마네킹 5개 이상
- 인공호흡용 마스크 5개 이상
- 수동식 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구명부환 5개 이상
- 목 고정장비 5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5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1세트 이상
- 수상구조용 들 것 2개 이상
- 구조튜브 20개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5시간 이상
- 익수자 수영구조법
4시간 이상
- 생존을 위한 수영법
4시간 이상
- 경추환자 구조법
2시간 이상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6시간 이상
소계
6개 과정
24시간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2시간 이상
-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소계
5개 과정
16시간
11 과정
40시간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