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

  •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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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표

인명구조요원 교육시간표

시 간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제 5 일
1교시
- 입교
· 수강신청 접수
· 오리엔테이션

- 수상레저안전법
- 연합회 소개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 수상일반상식2
· 일상생활의 응급처치 등
- 생존을 위한 수영법1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생존을 위한 수영법2
· 기본배영
· 횡영 및 평영
- 경추환자구조법
· 목보호대 사용
· 구조용장비 등
2교시 - 응급처치법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3교시 - 기초수영 점검
· 자유형, 평영
· 잠영

- 각종영법숙달
· 자유형
· 평영
· 잠영
· 입영
- 기본인명구조술(이론2, 실기4)
· 인공호흡
· 기도막힘처치
· 심폐소생술 등
· 이론 및 실습
· 인명구조상황 종합적 실습
- 익수자 수영 구조법
· 입수, 접근법
· 전․후방구조
· 2인 익수자 구조
· 전방 수하접근
· 후방 수하접근
· 익수자 탈출 등
- 이론평가
· 필기시험

- 종합구조실습 및 종합평가
· 각 영법
· 종합구조
· 응급처치 등

- 장비관리 및 정비

- 수료식
4교시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 의식무 익수자 전방구조
· 의식무 익수자 후방구조 등
5교시
6교시 - 수상일반상식1
· 교육의 가치
· 사망과 원인
· 수상사고 원인
· 개인안전관리
· 물의 위험성 등
7교시 - 익수자 운반
· 수면운반
· 운반 기술 등
8교시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50분 교육 10분 휴식)
2. 중식 시간은 12:00 ~ 13:00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중 4시간 이상 성인, 영아를 구분 구조술 실습(마네킹활용)
4.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
5. 실기장비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 사용
6. 이론 교육장은 바닥면적 65㎡이상의 강의실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 의자, 책상 등의 배열이 된 상태에서 실습 가능한 충분한 공간, 빔 프로젝트 및 영상장비를 갖추고 활용하여야 함)
7.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 (단, 수영장에서 실시 할 경우에는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에서 실시해야 한다.)
※ 본 교육일정은 현지 교육 사정 및 강사 일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