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구 분 | 과 정 명 | 교육시간 | 교육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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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법 및 래프트조종술 |
- 급류수영법 |
3시간 이상 |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 인공호흡용 마스크 6개 이상 - 수동식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목 고정장비 6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6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2세트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드로우백 36개 이상 - 구명조끼 36개 이상(교육생당 1개) - 헬멧 36개 이상(교육생당 1개) - 래프팅보트 (8인승 이상) 5대 이상 |
- 구조술(드로우로프 등)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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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수자 수영구조법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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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팅 테크닉(리더쉽, 수신호 등)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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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스트로크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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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트 기본조종술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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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트 급류조종술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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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트 복구방법 |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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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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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9개 과정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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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 수상일반상식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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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팅가이드의 자세(이론)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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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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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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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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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개 과정 |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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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 과정 |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36인 기준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의 검증을 마친 제품 사용
※ 래프팅보트에서의 탑승교육시 보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4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강, 하천 등의 급류가 있는 수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래프팅 보트의 전복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구조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