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가이드 자격취득과정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래프팅가이드 자격취득과정

  •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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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구 분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인명구조법 및 래프트조종술
- 급류수영법
3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 인공호흡용 마스크 6개 이상
- 수동식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목 고정장비 6세트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6세트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2세트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 드로우백 36개 이상
- 구명조끼 36개 이상(교육생당 1개)
- 헬멧 36개 이상(교육생당 1개)
- 래프팅보트 (8인승 이상) 5대 이상
- 구조술(드로우로프 등)
4시간 이상
- 익수자 수영구조법
2시간 이상
- 래프팅 테크닉(리더쉽, 수신호 등)
2시간 이상
- 가이드 스트로크
2시간 이상
- 래프트 기본조종술
2시간 이상
- 래프트 급류조종술
2시간 이상
- 래프트 복구방법
3시간 이상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4시간 이상
소계
9개 과정
24시간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 래프팅가이드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2시간 이상
- 기본인명구조술(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소계
5개 과정
16시간
14 과정
40시간
교육대상 인원 : 36인 기준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의 검증을 마친 제품 사용
※ 래프팅보트에서의 탑승교육시 보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24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 종합구조실습은 강, 하천 등의 급류가 있는 수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래프팅 보트의 전복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구조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