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부는 위 법령에 의거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수면 사업자 및 개인소유 레저기구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합회 각 지부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등 ONE-STOP 행정 SERVICE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