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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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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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전검사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검사기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부는 위 법령에 의거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수면 사업자 및 개인소유 레저기구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에 따라 저희 연합회 각 지부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등 ONE-STOP 행정 SERVICE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검사 대행 지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지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상암동), 02)304-5900
  • 부산 지부 : 부산시 수영구 민락수변로239길 18, 051)742-0367
  • 울산 지부 : 울산시 남구 부두로 288(여천동), 052)298-6025
  • 경남 지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회단지길 42, 055)271-9977
  • 경북 지부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33, 054)732-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