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제4호
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7296(2020.12.11)호“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학점인증 반영 알림“
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5354(2020.12.16.)“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학점인정 반영 알림”
2. 위 호 관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학교 등에서 학점인정(3학점)이 2020.12.15.일부터 반영되었음을 알립니다.
* 학점인정 관련 홈페이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
학점인정 대상학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교(예:평생교육원) |
정규대학 |
인정학점 |
3학점 |
학교 규칙에 따라 학점 인정여부 결정 (학교 재량) |
※ 우리 연합회 각 지부장 및 시험관께서는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교육에 대한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