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 면제대상자 |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
|---|---|---|
| 면허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
실기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
필기 |
|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 | 조종면허 2급 |
필기 |
|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단체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조종면허 2급 |
실기 |
|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지격을 받은 사람 |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
필기 및 실기 |
| 6. 조종면허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조종면허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 조종면허 2급 |
필기 |
※ 조종면허 1급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