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

바다와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명랑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바다사랑을 실천하고 수상레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면허시험 면제

  • 조종면허
  • 면허시험 면제

조종면허시험 면제 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종류입니다.

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실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필기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
조종면허 2급
필기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단체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조종면허 2급
실기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지격을 받은 사람
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
6. 조종면허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조종면허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조종면허 2급
필기

※ 조종면허 1급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